칼럼

정죄는 끝났다

행복한교회 2024.06.18 13:30 조회 수 : 41

18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법과 제도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흉악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1774년 버지니아주 치안판사로 부임한 찰스 린치(Lynch)가 ‘린치법(Lynch Law)’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는 일종의 사형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나중에 소외 ‘흑인 노예’를 학대하고 사적재재를 가하는 정당한 권리처럼 여겨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행위를 ‘린치를 가한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사적재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성인의 9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sk커뮤니케이션스) 현대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불만족이 커져가는 이유도 결국 ‘정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정죄와 분노를 쏟아내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말해 갈수록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사회법보다 높은 도덕적 위치를 가지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